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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 쇼핑 등 하기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하는건지,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 , 궁금해지는데요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인터넷상으로 어려울경우 지역내 세관에 문의해야합니다.
지역별 세관 전화번호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궁금사항 Q&A정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해야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도용신고를 하거나,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º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º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지역별 세관 전화번호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이트오류 , 내 핸드폰이 타인명의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터넷상에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역 세관에 전화 하여, 위치 확인후 직접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